손해배상책임의 보장
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보증보험의 청구절차
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보증보험금 지급
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인증서이어야 한다)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물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